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바람의 나라(게임)/사건 사고 (문단 편집) == 경험치 무제한 복제 사건 == 2016년 1월 넥슨에서 경험치 시스템을 개편하였는데[* 원래 풀경이 4바이트 양수 자료형의 최대 값인 2^32-1 (42,9496,7295)였으나, 레벨에 따라 확대하였다. 630레벨의 경우, 풀경이 약 2800억이 된다.], 여기서 치명적인 버그[* 영혼사 도호귀인의 일반경험치 교환으로 가능한 버그였다. 자신의 경험치의 몇 퍼센트를 사용해 체마로 변환할 것인지 선택지가 떴을 때 잘못된 값(1~100 이외)을 입력할 경우, 그에 맞춰 체력이나 마력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예시로, 경험치가 100억이 있을 때 999를 입력한다면, 999억만큼 변환이 되고 경험치의 손실은 없는 것이다.]가 발생하여 이미 소유중인 경험치를 손실 없이 무제한으로 복제하여 변환할 수 있는 버그[* 이 버그가 얼마나 심각했냐하면 단시간만에 1렙이 5차가 될 수 있으며, 599레벨의 격수가 605레벨 풀마력 90을 찍고, 베스트에 진입한 경우도 있었다. 다행이도 605퀘스트가 악명높을 정도로 어려운 퀘스트라서 이것이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 것이다. 참고로 605레벨이 되고 퀘스트를 완료하지 않으면 체력이나 마력을 변환할 수 없다.]가 발생했다. 해당 버그는 2016년 1월 25일 새벽 4시에 서버안정화라는 ~~핑계~~명목으로 리붓을 하여 막았다. 서버 자체를 일정 시점으로 돌려놓는 빽섭을 할 수도 있었겠으나 하필 그 새벽에 용무기 10검을 성공한 유저가 있어서...~~으아아아아아아~~ ~~그나마 봉이 아니라 다행인가??~~ 해당 버그를 악용한 유저에게는 계정 전체가 아닌 악용한 캐릭터만 1년간 정지처분 + 부당 경험치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의 데이터로 롤백시키는 제재를 걸었다. 본래 경험치 관련 버그 악용의 경우에는 얄짤없이 영구 정지를 시켰던 이전의 넥슨의 행보에 비춰보면 해당 사태는 본인들의 책임이 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1년 정지만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2월 11일 기준 5번에 걸쳐 제재가 이루워진 상황. 그러나 버그를 악용한 유저에 비해 제재당한 유저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유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으며, 바람팀은 그에 대해 어떤 해명이나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진짜로 봐준것인지, 아니면 정말 악용자가 이게 끝인지는 유저들이 직접 게임로그를 볼 수 없으므로 로그를 분석한 운영진들만이 알 것이다. 단언컨대 제재를 안 당한 캐릭이 더 많았다. 실제로 어떤 유저는 1월 25일 새벽에 버그를 사용해 같은 넥슨 계정 내의 주 캐릭터 두 개를 6차승급으로 만들었고 다수의 캐릭터를 4차 승급 이상에 올려두었으나 제재를 당한 것은 1개 뿐이었다고 한다. 바람팀은 게임로그를 분석하여 제재를 진행했다고 하였으나 유저들이 바람놀이터에 순위표 상승을 기준으로 추측하여 올린 저격글을 보고 제재를 했다는 것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억울하게 제재를 당했다가 항의 끝에 정정받은 유저들도 발생했다. 다른 게임도 아니고 RPG게임에서 경험치 버그 악용을 그냥 넘어간 것을 보면, 어지간히 관리를 못하는 것 같다. 유저들은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아서 흐지부지 넘어가고 말았다. 일부는 접은 것으로 추정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